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5-02-14 · 소관 - · 총 31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5-02-14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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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향진단의 절차 등제11조 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제12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제13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제14조 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제15조 허가의제제16조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제1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제18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제19조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제21조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제22조 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제23조 연구ㆍ조사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2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제27조 청문제28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9조 벌칙제3조 정의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과태료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