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4조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개발계획검토매장유산적정성기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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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3.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
4.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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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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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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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