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4조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3.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호방안의 적정성
4.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의 적정성
②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대비표 등 세부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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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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