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3. 제3조 · 사전영향협의의 절차
  4. 제4조 ·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5. 제5조 ·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6. 제6조 · 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8. 제8조 · 진단보고서의 제출
  9. 제9조 · 진단보고서의 검토
  10. 제10조 · 진단보고서의 보완
  11. 제11조 ·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12. 제12조 ·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13.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