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권한의 위임건설공사진단보고서권한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면적이사업국가유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2.법 제12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4.법 제16조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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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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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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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