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2.법 제12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4.법 제16조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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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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