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내수면어업법연안관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사업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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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매장유산 유존지역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2.「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이면서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 등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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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등 관련)
해당 행위는 기존 산림지역에서의 입목·대나무 식재·벌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