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1조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공휴일에 관한 법률진단보고서보완공휴일국가유산청장이대체공휴일검토결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국가유산청장이 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2. 조문 관계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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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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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