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지뢰등 발견 시 신고의 절차와 방법)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지뢰등을 발견한 장소를 파악한 후, 그 장소 및 발견 일시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위임 근거 ·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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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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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