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완료 보고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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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2.작업일지
3.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뢰등 제거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 완료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이하 "지뢰대응활동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국방부장관은 완료보고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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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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