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완료 보고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완료 보고 및 검증완료보고지뢰대응활동표준검증자료지뢰등이내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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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결과 보고서
2.작업일지
3.제거한 지뢰등의 종류 및 제거 방법 등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뢰등 제거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 등 완료보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이하 "지뢰대응활동표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방부장관은 완료보고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을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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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이하 "완료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지뢰제거자가 완료보고 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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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