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지뢰정보관리체계정보구축ㆍ운영지뢰등관계지뢰제거대행자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실태조사의 결과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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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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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