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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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뢰제거자의 지뢰대응활동 추진에 관한 정보
2.지역별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및 제거에 관한 정보
3.지뢰등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4.실태조사의 결과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법 제21조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2.지뢰제거대행자(지뢰제거대행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뢰대응활동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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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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