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식재산분쟁대응국)
①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ㆍ첨단산업분쟁대응과ㆍ특허분쟁대응과ㆍ상표분쟁대응과 및 디자인분쟁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2.19>
1.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2.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
4.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
5.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
9.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12.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14.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3.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4.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⑤특허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3.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해외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특허분쟁 대응
7.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⑥상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3.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4.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⑦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3.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6.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