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식재산정보국)
①지식재산정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식재산정보국에 지식재산정보정책과ㆍ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ㆍ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ㆍ지식재산출원과ㆍ지식재산등록과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지식재산 정보 수요 및 활용 실태 조사ㆍ분석
5.지식재산 정보의 이용 및 활용촉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삭제 <2025.12.30>
7.지식재산 정보화 기술의 개발ㆍ연구ㆍ분석ㆍ평가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지식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에 관한 총괄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지식재산통계연보 등 지식재산처 연보의 발간ㆍ배포
10.삭제 <2025.12.30>
11.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11의2.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
11의3.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12.지식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따른 보안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지식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14.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ㆍ홍보
15.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6.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7.처 소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18.「청원법」에 따른 처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지식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21.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확산에 관한 사항
22.지식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의 수립ㆍ조정
23.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24.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5.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26.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 관리
4.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5.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6.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7.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8.지식재산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9.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0.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1.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주용역의 관리
12.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13.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의 및 조정
14.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5.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6.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ㆍ심판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되거나 생성된 문서의 전자화 및 문서전자화기관의 운영
17.지식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지식재산 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9.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식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4의2.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의3.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의 구축ㆍ운영
5.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6.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7.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8.지식재산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ㆍ분류ㆍ보관 및 보급
9.문서의 펀찬ㆍ보존 및 관리와 처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10.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1.지식재산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삭제 <2025.12.30>
13.삭제 <2025.12.30>
14.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⑥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4.출원에 관한 보정 및 반려
5.출원의 취하에 관한 사항
6.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의 통지
7.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8.출원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열람제공
9.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서의 방식심사
10.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서류ㆍ등록서류 및 중간서류의 접수
13.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본ㆍ초본의 발급
14.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관한 사항
⑦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법령의 운영
4.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13.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촉탁에 의한 등록
15.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16.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 상담업무의 총괄
17.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8.그 밖에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⑧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4.「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특허법」 제199조 및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6의2. 「특허법」 제199조 및 「실용신안법」 제34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7.「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8.「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9.「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의 방식심사
10.「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의견서 등 중간서류 및 국제디자인등록 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1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2.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