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계금속심사국)
①기계금속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계금속심사국에 일반기계심사과ㆍ제어기계심사과ㆍ건설기술심사과ㆍ자동차심사과ㆍ동력기술심사과ㆍ운송기계심사과ㆍ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일반기계심사과장은 제동기계, 기계요소, 이송보관부품 및 광학부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제어기계심사과장은 공작기계, 기계제어, 제어가공 및 이송제어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건설기술심사과장은 국토기반, 수자원환경, 토목구조, 지오시스템 및 공기조화기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자동차심사과장은 차량섀시, 파워트레인, 차량공조 및 조명장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동력기술심사과장은 동력변환, 동력전달, 동력제어 및 동력추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운송기계심사과장은 조선해양시스템, 육상운송, 항공우주시스템 및 정밀시험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계측기술심사팀장은 화학바이오분석, 계측기계, 물성분석 및 측정시스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재료금속심사팀장은 표면처리, 금속도금, 금속소재 및 금속가공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