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허심사기획국)
①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ㆍ특허제도과ㆍ생활용품심사과ㆍ식품생물자원심사과ㆍ주거기반심사과ㆍ가전제품심사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3.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4.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6.국제특허분류제도의 운영ㆍ연구
7.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④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과 그 심사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
2.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3.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4.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제도에 관한 사항
⑤생활용품심사과장은 생활가구, 생활잡화, 스포츠레저 및 생활뷰티용품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식품제조, 식품보존, 생물자원, 식물자원 및 동물자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주거기반심사과장은 주거환경, 주거구조, 주거건축, 주거생활 및 주거안전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가전제품심사과장은 냉동냉장기기, 세탁건조기기, 카메라표시장치 및 발광다이오드(LED) 광전소자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2.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