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①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총괄지원과 및 출원등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및 관인 관리
2.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직원의 복무ㆍ교육훈련
3.예산의 집행ㆍ결산 및 물품관리
4.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서면으로 제출되는 서류의 전자문서화
5.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
6.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자료의 열람ㆍ복사
7.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ㆍ등록ㆍ심판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본ㆍ초본의 발급
8.특허증ㆍ등록증 발급 및 각종 등록원부의 열람
9.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의 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2.「특허협력조약」 및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접수
3.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ㆍ변동에 관한 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4.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의 발급
5.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고객상담실의 운영
6.접수된 출원ㆍ등록서류의 본부 이송
7.우선심사신청서의 접수
8.출원인 등록, 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 전자문서이용등록, 포괄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심사
9.이의신청 및 심판에 관한 서류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