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특허심판원)
①특허심판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장 5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40명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 중 일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특허심판원에 두는 심판관 56명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특허심판원에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를 두되, 심판정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송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심판정책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⑤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분야의 사건에 대한 심판처리 계획 수립 및 사건의 조정ㆍ배분
2.소관 분야의 사건 중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3.소관 분야의 사건 중 5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심판 및 사무 총괄
4.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총괄
⑥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는 심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분야의 심판
2.소관 분야의 심판에 관한 사무 총괄(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심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관 분야의 심판
2.소관 분야의 심판ㆍ소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판처리 종합계획의 수립
2.심판제도 및 법령의 운영ㆍ개선
3.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4.심판관 평가에 관한 사무
5.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물품관리
6.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심판제도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배포
7.심결문집ㆍ판결문집의 발간 및 배포
8.심판청구서의 접수
9.심판서류의 방식심사 및 보정서의 처리
10.심판관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통지서ㆍ변경통지서의 송부
11.구술심리ㆍ증인신문의 참여 및 조서의 작성
12.기일지정ㆍ기일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승인의 통보
13.심결확정의 통보
14.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15.심판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16.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7.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8.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심판행정에 관한 사항
⑨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송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제도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3.송무 관련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4.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5.소송수행자 지정ㆍ변경
6.준비서면ㆍ답변서 제출 등 소송수행
7.소송사무에 관한 처리 보고 및 통보
8.그 밖에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소송 및 송무행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