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기획과ㆍ지식재산교육과 및 국제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기획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감, 표준교재 등 관련 책자의 발간ㆍ배포 및 통계관리
3.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의 연구ㆍ개발
4.지식재산 관련 이러닝(e-learning) 계획 수립 및 운영
5.교수요원의 원내ㆍ원외 강의 및 교재에 대한 검토ㆍ심의
6.교육운영에 대한 평가
7.행정혁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국가발명인재관의 운영 및 관리
9.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0.원내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11.원내 공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12.원내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재산 및 물품관리
13.도서관리
14.청사의 관리 및 방호
15.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지식재산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처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3.기업ㆍ연구소 임직원 및 개인발명가 등 일반인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4.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5.학생 및 교원에 대한 발명교육과정의 계획 수립ㆍ운영
⑤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
3.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이러닝(e-learning) 과정의 운영 및 교육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확산
4.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5.지식재산처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6.국제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7.그 밖에 국제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