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3급 또는 4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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