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