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식재산정책국)
①지식재산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식재산정책국에 지식재산정책과ㆍ지식재산거래과ㆍ지식재산창출활용과ㆍ지식재산인력과 및 지역지식재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③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4.국내외 지식재산권 정책동향 조사 및 지식재산권 연구기반의 조성
5.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7.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8.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의 촉진
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4.여성발명활동의 진흥
5.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6.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7.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8.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9.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10.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발명 등 평가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12.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13.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 특허계정의 관리
14.지식재산 투자활성화 정책의 수립
15.그 밖에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와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⑤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식재산 창출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지식재산 정보 분석을 통한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및 이를 활용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3.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4.지식재산 정보와 관련된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5.표준특허 창출ㆍ활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6.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ㆍ정보서비스 제공 등 표준특허 창출기반 조성
7.「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에 관한 사항
9.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10.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1.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12.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14.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5.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 관리ㆍ운영
16.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7.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⑥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용시책의 수립ㆍ시행
2.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3.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4.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5.변리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6.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 시험계획의 수립ㆍ시행
7.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8.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9.발명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1.발명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ㆍ보급
12.학생발명교육사업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지식재산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지방자치단체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지역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4.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5.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6.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외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8.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장려를 위한 행사 개최
9.발명인의 전당 운영
10.그 밖에 지식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