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5급 7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