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기통신심사국)
①전기통신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전기통신심사국에 전기심사과ㆍ컴퓨터심사과ㆍ통신심사과ㆍ전자상거래심사과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기차전장,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메모리회로,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통신심사과장은 통신단말, 보안프로토콜, 전송시스템, 이동통신 안테나 및 통신프로토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금융결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전자거래, 디지털 콘텐츠 및 마케팅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 영상압축, 영상처리 및 오디오처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