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상표디자인심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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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ㆍ디자인심사정책과ㆍ생활용품상표심사과ㆍ화학식품상표심사과ㆍ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ㆍ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ㆍ기계전자상표심사팀ㆍ국제상표심사팀ㆍ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3.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상표법」 제38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대한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8.상표등록출원ㆍ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자료의 관리
9.상표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
2.「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3.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의 운영ㆍ연구
4.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5.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분석 및 통계관리
6.디자인분류 기준 및 제도의 운영ㆍ연구
7.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
8.디자인등록출원ㆍ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자료 및 공지디자인 관리
9.국제디자인에 관한 심사
10.디자인의 조사ㆍ분석 등 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디자인의 심사에 관한 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의류 등 생활용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화장품 등 화학 및 식품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전기전자상품 등 기계 및 전자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국제상표심사팀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생활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산업용품 분야의 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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