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화학생명심사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생명심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화학생명심사국에 유기화학심사과ㆍ약품화학심사과ㆍ기초재료화학심사과ㆍ이차전지소재심사과ㆍ고분자섬유심사과ㆍ의료기술심사과ㆍ환경기술심사팀ㆍ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재, 의약소재, 화장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약품화학심사과장은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착물화학, 코팅소재, 접착소재 및 유기광원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⑥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극신소재, 전해질소재, 분리막소재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기능성고분자, 올레핀계고분자, 고분자조성물, 고분자가공 및 스마트섬유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의료기술심사과장은 의료용품, 치료장치, 진단기기 및 의료소재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⑨환경기술심사팀장은 수질정화, 대기정화, 자원순환, 촉매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6.2.19>
⑩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셀구조설계, 전극구조설계, 전극제법, 셀주변장치 및 패키징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셀제어, 회로시스템, 충방전제어, 배터리순환관리 및 차세대전지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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