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7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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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분쟁대응국제11조 지식재산정보국제12조 상표디자인심사국제13조 특허심사기획국제14조 디지털융합심사국제15조 전기통신심사국제16조 화학생명심사국제17조 기계금속심사국제18조 반도체심사추진단제19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제2조 차장제20조 특허심판원제21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제22조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제23조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5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7조 한시정원제3조 대변인제4조 감사담당관제5조 심사품질담당관제6조 기획조정관제7조 운영지원과제8조 지식재산정책국제9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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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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