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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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정책과ㆍ지식재산보호분석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ㆍ지식재산보호기준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③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6.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7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따른 범죄(이하 "지식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괄ㆍ조정 및 지도

8.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9.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삭제<2026.2.19>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지식재산보호정보"라 한다)의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2.지식재산보호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공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ㆍ내사
4.기술자문 총괄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5.그 밖에 지식재산보호정보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⑤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가목ㆍ나목 및 마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기술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따른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다목에 따른 범죄(이하 "기술유출범죄"라 한다)
4.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6.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⑥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기술유출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술과 관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기술유출범죄에 기술침해범죄, 상표침해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 중 하나 이상의 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기술유출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과학수사의 기획ㆍ지도 및 기법 연구ㆍ개발
6.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7.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8.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ㆍ검증ㆍ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9.그 밖에 기술유출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⑦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상표침해범죄에 기술침해범죄, 기술유출범죄 또는 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4.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의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6.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⑧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삭제<2026.6.30>
4.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7.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8.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출
9.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2.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3.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4.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5.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⑨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30>
1.지식재산범죄 수사지침, 수사절차 적법성ㆍ피의자 인권 보호 기준 및 수사실적지표의 수립ㆍ운영ㆍ점검
2.수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3.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ㆍ통제ㆍ보안 관리
4.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
5.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
6.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8.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
9.고소ㆍ고발ㆍ이첩 사건의 접수ㆍ상담ㆍ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의 통계 관리
10.그 밖에 지식재산범죄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⑩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이를 위한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7.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8.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9.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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