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식재산보호협력국)
①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정책과ㆍ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ㆍ상표특별사법경찰과ㆍ국제협력과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6.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7.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8.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9.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11.삭제 <2026.2.19>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2의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
3.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8.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9.기술디자인침해 단속 지원사업 운영
10.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⑤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상표침해범죄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2의2. 상표침해범죄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가 복합된 범죄에 대한 수사(제4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6.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삭제 <2026.2.19>
8.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9.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0.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⑥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통상협력 총괄
7.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
8.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수출
9.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1.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2.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3.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4.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5.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⑦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이를 위한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7.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8.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9.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