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및 범위: 2026년 1월 1일
2.제5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2026년 1월 1일
3.제6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의 갱신 방법: 2026년 1월 1일
4.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5.제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6.제9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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