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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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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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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