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시행계획푸드테크산업육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년도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
3.푸드테크산업 육성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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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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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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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