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푸드테크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마.푸드테크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1명 이상의 푸드테크산업 분야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5.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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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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