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전담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준푸드테크산업지정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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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푸드테크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푸드테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식품축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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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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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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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