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푸드테크산업변경세부업종전문인력대통령령사업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2.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3.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4.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세부 업종의 변경
2.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3.상호 변경
4.대표자 변경
5.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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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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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서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세부 업종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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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