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푸드테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푸드테크의 범위식품기술제조과정인공지능정보통신서비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푸드테크의 범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가.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나.세포배양 식품 제조 기술
다.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기술
라.간편 식품 제조 기술
마.삼차원프린팅 식품 제조 기술
바.새활용 식품(다른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조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조 기술
사.식품 스마트제조 기술(식품 제조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유통 기술
가.친환경 포장 기술
나.식품 스마트유통 기술(식품 유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3.외식 서비스 혁신 기술(외식 서비스 제공 과정에 로봇,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등을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분야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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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제조 기술. 식물기반 식품 제조 기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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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