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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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매년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푸드테크산업의 분야별 현황
2.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생산 현황
5.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그 밖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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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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