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범위 등실태조사푸드테크산업현황푸드테크정책소재ㆍ부품ㆍ장비통계작성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매년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푸드테크산업의 분야별 현황
2.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생산 현황
5.푸드테크 제품 및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그 밖에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푸드테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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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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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 분야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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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