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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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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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ㆍ변경신고ㆍ갱신신고 수리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