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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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③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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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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