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2.법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 갱신의 접수
3.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 수립ㆍ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
4.법 제9조에 따른 창업 및 금융 지원
5.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
6.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7.법 제12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8.법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그 비용의 지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인력 양성기관(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2.전담기관
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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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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