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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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2.법 제7조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및 신고 갱신의 접수
3.법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대책 수립ㆍ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
4.법 제9조에 따른 창업 및 금융 지원
5.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개발
6.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7.법 제12조에 따른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8.법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그 비용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인력 양성기관(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2.전담기관
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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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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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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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