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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