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2국장은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 한다)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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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제4조 · 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제5조 ·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
제6조 · 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정치후원금센터 관리제8조 ·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