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2국장은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 한다)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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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치자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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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제4조 · 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제5조 ·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
제6조 · 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정치후원금센터 관리제8조 ·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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