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회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 후원회관리자에게 정치후원금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
제4조 · 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제6조 · 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제7조 · 정치후원금센터 관리제8조 ·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