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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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회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 후원회관리자에게 정치후원금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조에 따라 해당 후원회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회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 후원회관리자에게 정치후원금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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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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