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치후원금센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거2국장은 효율적인 전자무정액영수증 발행 및 교부 등과 보안장치의 보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센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다른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ㆍ연계ㆍ운영하는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후원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②선거2국장은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누출ㆍ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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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치자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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