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이하 "선거2국장"이라 한다)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이하 "선거2국장"이라 한다)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한 후원인의 인식2. 암호화 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방지3. 원본 여부의 확인4.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