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국장(이하 "선거2국장"이라 한다)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의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1.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에 의한 후원인의 인식2. 암호화 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방지3. 원본 여부의 확인4.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및 변조 방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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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치자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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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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