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2025. 10. 16.>
②선거2국장은 위조 또는 변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지체 없이 마련하여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
③선거2국장은 제2항의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교부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11., 2010. 12. 16., 2012. 12. 21., 2014. 12. 30., 2022. 12. 19.>1.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분실 또는 멸실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을 때2. 후원회가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분 했을 때3. 위조 또는 변조된 전자무정액영수증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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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전자무정액영수증 보안장치제4조 · 정치후원금센터 기초자료 입력제5조 ·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제6조 · 기부사실 확인 증명검증프로그램 게시제7조 · 정치후원금센터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정치후원금센터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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