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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LAW · 법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법률 · 공포 2025-02-20 · 시행 2025-02-20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제11조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제12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제13조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제14조
제15조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제16조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
제17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
제18조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제19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제21조
정치자금영수증
제21의2조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25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제26조
기탁금의 기탁
제27조
기탁금의 수탁
제28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
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
제3조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제30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
제30의2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제30의3조
보조금의 지급
제30의4조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
제34조
예금계좌 등의 신고
제35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제36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
제37조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
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
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
제4조
당비영수증
제40조
회계보고
제41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제42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
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
제44조
과태료
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제46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제4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제47의2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제49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5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제50조
각종 공고의 방법
제51조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
제6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
후원회 등의 명칭
제8조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
제9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