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 · 총 56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5-02-20 · 시행 2026-07-1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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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제11조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제12조 후원회의 회원명부제13조 후원회연락소의 신고제14조 제15조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제16조 국고귀속대상 후원금의 처리제17조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의 산정 등제18조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제19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제2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제20조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1조 정치자금영수증제21의2조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제23조 합병ㆍ존속하는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24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5조 후원회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제26조 기탁금의 기탁제27조 기탁금의 수탁제28조 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제29조 국고귀속대상 기탁금의 처리제3조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0조 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제30의2조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제30의3조 보조금의 지급제30의4조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제31조 보조금의 반환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3조 ~ 제9조 (26개)
제33조 회계책임자의 겸임제34조 예금계좌 등의 신고제35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36조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제37조 선거비용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산정제38조 정당의 회계처리제39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 등의 제출제4조 당비영수증제40조 회계보고제41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42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이의신청 등제43조 자료제출요구 등제44조 과태료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제46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제4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제47의2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9조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5조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제50조 각종 공고의 방법제51조 정치자금에 관한 신고 등제6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7조 후원회 등의 명칭제8조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제9조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