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14조 (기록물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는 기록물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별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②기록물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삭제 <2010. 11. 25.>3. 삭제 <2010. 11. 25.>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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