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13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6조에 따른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기록물을 추가로 등록한다.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한다.3.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수정한다. <개정 2015. 6. 9.>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5.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기록물의 쪽수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기록물철 단위의 면표시를 최종적으로 확정ㆍ표기한다.6.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ㆍ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담는다. 이 경우 생산연도는 그 기록물철의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한다.7. 비치활용이 종료된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담아 이관할 수 있도록 편철ㆍ정리한다.8.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별 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 정리일정을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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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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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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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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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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