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29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 외의 장소로의 반출을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서고 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출ㆍ반입에 관한 이력을 남겨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기관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반출ㆍ반입서를 그 서고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