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6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0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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