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8조 (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위탁보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②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록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위탁기록물회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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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간행물 발간등록제34조 ·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제35조의2 · 비공개 유형별 현황 서식제36조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제37조 ·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8조 · 민간기록물 위탁 및 회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