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21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28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저장ㆍ이관ㆍ백업ㆍ복원ㆍ보존 등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일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1.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2. 전자기록물을 현재의 저장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저장환경으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어야 한다.3. 동일한 매체로 복제본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4. 수록된 전자기록물을 임의 수정ㆍ삭제ㆍ위조ㆍ변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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