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33조 (간행물 발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부여의 신청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급위원회가 발간한 간행물 중 등록되지 않은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등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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