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20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록물 수집계획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그 기록물 수집일정 및 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5., 201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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