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28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1. 7. 8.>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검사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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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